경제 뉴스

2021-08-04 / 경제뉴스

백수뎁라 2021. 8. 4. 16:25

크래프톤, 청약 흥행 `실패`…상장 후 투자 전략은? - 이데일리

4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기업 in 이슈’에서는 오는 10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IPO(기업공개) 공모 결과 및 투자 전략을 짚어봤다.

대표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006800)에 따르면 크래프톤 청약 마감 결과 증권사 3곳(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005940), 삼성증권(016360))에 들어온 일반 청약 증거금은 총 5조358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경쟁률은 7.79대 1이다.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이 가능했지만 증거금 규모, 경쟁률이 다른 대어급 공모주를 크게 밑돌았다. 크래프톤은 모집 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게 똑같이 배분하는 ‘균등 배정 방식’을 택해 최소 청약 수량(10주)를 신청했을 경우 균등배정으로만 최소 4주를 확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모가 고평가 논란과 중국의 게임 규제 우려 속에서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든 크래프톤의 향후 행보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엘리온’ 등 다양한 IP(지적재산권) 및 동남아·중동 등 시장에서의 사업을 통해 저변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공모자금 중 70%가량을 인수합병(M&A)에 쓴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향후 투자시 신작 모멘텀 작용 여부 확인은 필수다. 흥국증권은 기업분석보고서를 통해 “매출 다각화를 위해 신규 게임을 통한 유의미한 실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또 상장 직후 매도될 주식(오버행) 규모가 7조~8조원에 달할 것이란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크래프톤은 상장 후 15영업일간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50위권 내를 유지시 IPO 특례 혜택에 따라 코스피200지수에 조기 편입될 수 있다. 관련 ETF(상장지수펀드) 추종 자금 등 유입을 기대해볼 여지가 있다.

실손보험 '막무가내 가입 거절', 다음달까지 개선 - 부산일보사

단순 감기나 소화불량 진료까지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 거절 사유로 삼아 논란이 된 대형 보험사들이 다음 달까지 심사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은 청약서와 합리적 근거에 따라 실손보험 인수지침을 개선해 다음 달 안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지난달 말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개선 계획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는 보험 청약서에 기재된 고지사항(가입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이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확인된 질환의 심각한 정도를 바탕으로 계약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현행 실손보험 청약서에 따라 가입자가 알려야 하는 사항은 △3개월 내 치료 경험 △1년 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5년 내 중대질환 진단 혹은 입원·수술 치료 여부 등이다.

보험사는 이들 고지사항과 건강진단 결과를 근거로 가입심사를 하고, 감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생기는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만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지는 않기로 했다.

또 최근에 상해보험 등 다른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입을 거부하는 지침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금 수령 사실은 가입자의 고지사항에 대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거나 별도 심사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최근 몇 달 새 일부 대형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의 막대한 손실을 이유로 가입 조건을 극도로 까다롭게 운영, 사실상 판매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심보가 고약한 보험사로는 한화생명이 지목됐다. 한화생명은 최근 2년 새 병원에서 단순 생활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입 신청을 거부하는 지침을 운영했다.

또 삼성화재는 최근 2년간 진단, 수술, 입원, 장해, 실손 등 명목으로 받은 보험금이 모든 보험사를 합쳐 50만원을 초과하면 실손보험에 받아주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인수지침이 근거가 불확실하고 과도하다고 판단, 지난달 보험업계에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기 같은 단순 생활질환은 장래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이를 사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히 청약서에는 단순 생활질환에 대해 3개월 내 치료 이력만 물으면서도 소비자의 2년 내 이력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실손보험 손해 악화는 곧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수술·입원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험에 과도하게 가입했거나 기존 보험계약에서 '의료 쇼핑'으로 판단되는 이력은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차 사전청약, 인천계양 가장 뜨거웠던 이유 - 비즈니스워치

1차 사전청약 특별공급 청약 접수결과, 인천계양에 가장 많은 신청자가 몰렸다. 뚜껑을 열기 전만 해도 서울 강남 접근성이 좋은 성남복정1지구 등에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선 총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교통망 확충 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차 사전청약 대상지인 5개 공급지역(인천계양‧남양주진접2‧성남복정1‧의왕청계2‧위례) 중 인천계양에 가장 많은 신청자가 몰렸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물량 599가구에 1만5421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은 25.7대 1을 기록했다. 특히 A2블록 전용 84㎡는 239.8대 1의 경쟁률로 공공분양 특공 최근 10년 경쟁률 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되기 전만해도 인천계양보다는 성남복정1과 의왕청계2, 위례신도시 등에 신청자가 쏠릴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청계와 위례는 이번 사전청약에서 신혼희망타운으로만 공급하지만 이들 지역이 강남 접근성이 좋고, 3.3㎡당 분양가(추정가, 본청약 시 확정)도 주변 시세대비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신청자들과 배정물량을 적용한 경쟁률은 인천이 가장 높았다. 성남복정1지구 공공분양 특공 경쟁률은 19.8대 1로 계양에 미치지 못했다.

라면값 인상에..소비자도 마트도 라면 사수 전쟁 - 이데일리

라면 값이 이달 들어 오르자 라면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 봉지당 100원이 안되는 인상폭이지만 그간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지친 소비자에게는 천금과 같은 지출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라면을 확보해야 하는 대형마트도, 라면을 대는 라면 회사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4일 대형마트 A사에 따르면 지난달 25~31일 판매한 라면(봉지·컵)량이 전년 동기보다 21% 증가했다. 의무휴업을 하지 않은 전전 주(11~17일)와 비교하더라도 15% 늘었다. 다른 대형마트도 사정이 비슷했다. 대형마트 B사 관계자는 “7월 마지막 주 라면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늘었는데 특히 오뚜기 라면 판매량은 40%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두 마트 측은 라면 값 인상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7월 말 라면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달 1일부로 오뚜기가 라면 값을 올리기 직전과 오는 16일 농심이 라면 값을 인상하는 데 대한 각각 대비 차원이라는 것이다. 대표상품 기준으로 인상 가격은 100원이 채 안 된다. 오뚜기 진라면은 86원(684원→770원), 농심 신라면은 60원(676원→736원) 오른다.

라면 값 인상을 앞둔 농심도 고심이 깊다. 사실 라면 값 인상을 앞두고서라도 주문량이 늘면 마다할 일은 아니다. 가격 인상분을 못 반영하지만 박리다매로 이어지면 큰 차이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발주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너무 몰리고 있다고 한다. 급기야 농심은 유통사별로 평년 이맘때 매출을 따져 최소 10%에서 20%까지만 공급량을 늘리는 제한을 뒀다. 예컨대 한 달에 신라면 100박스를 떼가던 유통업자가 이달 200박스를 주문하더라도 110~120박스만 살 수 있다는 의미다.

농심 관계자는 “주문량이 늘었지만 생산량은 한계가 있어서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