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락 비트코인 반등…6200만원선까지 올라 - 디지털타임즈
테슬라, 비트코인 팔아 1122억 벌었다 - 한국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지분 다 물려받으면 국내 첫 '30조원대' 주식부자 - 이데일리
정부가 띄운 '코인거래소 9월 폐쇄설'…현실성 따져보니 - 시사저널
가상화폐 '광풍'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코인거래소 폐쇄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가상화폐가 투기와 범죄자금 은닉처로 활용돼 그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실효성을 거둘 지는 미지수다. 3년 전 가상화폐 열풍 당시에도 뚜렷한 대책을 만들지 못한 채 투자자들의 반발에 속절없이 물러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26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관련 부정적 발언을 쏟아낸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한 투자자와 관련 기업의 분노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은 나흘 만에 12만5000명이 넘게 동의하는 등 정부 규제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화폐 부정한 정부, 거래소 폐쇄 줄 잇나
은 위원장 등 정부 주요 당국자의 발언과 별개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는 이미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우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면서다. 개정안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당국이 요구한 조건을 갖춰야만 실질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24일까지 당국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를 신고한 거래소는 한 곳도 없다. 개정안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거래소의 90% 이상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은행을 통해 실명계좌 개설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중소 규모의 거래소는 이 문턱조차 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분노 폭발한 투자자들…정치권엔 부담
특금법에 근거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쇄돼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경우 "정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특금법을 강행하기 위해선 공공복리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합리적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 목적 등으로 제정된 특금법이 헌법 제소에서 당위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도 정부에게 큰 부담이다.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자까지 보호하기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투자자 보호는 뒷전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정치권에서는 가상화폐 열풍을 글로벌 흐름으로 인정하고 시스템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세금 부과를 유예하자는 제안도 나오는 등 대선을 앞두고 관련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재개①] 불안한 개미들…"다시 하락장 우려" - 뉴시스
공매도 재개일이 다가올수록 개인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발 증시 폭락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지수가 반등한 상황에서 다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만큼 공매도에 대한 거부감이 큰 동학개미들 사이에서는 이번 재개 조치에 대한 반발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5월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부분 재개에 들어간다. 개인투자자는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된다. 17개 증권사가 2조~3조원 규모의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식이다.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면 원금(매도금액)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개인투자자가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청산 될 수 있다.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 사전교육과 한국거래소 모의거래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또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 된 투자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신규투자자는 3000만원을 한도로 정했다.
경제5단체, 이재용 사면건의서 제출…“세계 1위 잃을수도” - 한겨례
홍남기 "우리 경제 코로나 위기 이전 회복···3% 중후반 성장으로 나아갈 것" - 서울경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1분기 전기 대비 1.6% 성장한 데 대해 “올해 3%대 중후반 이상의 성장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전으로 회복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올 1분기가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2019년 4분기 경제 수준을 돌파하는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홍 직무대행은 “오는 2분기를 돌파시점으로 점쳤던 국제기구와 시장의 예상보다 한분기 빠른 속도”라며 “최근 국내외 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는 3%대 중후반 이상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곧 상장…X배 오릅니다" 코인 사기 조심하세요! - JTBC
"업비트에 상장만 하면 가격 X배 오른다고 장담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업비트 상장을 보장해 드립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상장 사기 유형 9가지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업비트 상장 사기 제보 채널'에 접수된 61건의 사기 사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제보의 80% 이상은 거짓 상장 정보로 투자를 유인한 뒤 연락 두절된 사례입니다.
업비트 직원을 사칭해 상장비를 요구하거나, 상장 프로젝트의 공시 전 정보가 유출된 경우 등이 나머지 20%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업비트 상장을 예고하며 현재 해당 가상화폐가 상장된 거래소에서 시세를 부풀리거나 개인 통장으로 투자금을 받고 다단계 판매를 진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는 공식 홈페이지로만 상장 접수를 하고, 상장비를 받지 않는다”며 “상장이 확정된 경우 이를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업비트가 직접 발행하는 코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기 유형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접했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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