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시, 기술주 추락에 하락…나스닥 2.55%↓ 마감 - 연합뉴스
"고용쇼크에도 올랐는데…" 기술주 급락에 투자자 혼란[월가시각] - 머니투데이
'가상화폐 환치기' 우려에 농협은행도 외인 월 송금한도 신설 - 연합뉴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비대면 창구로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에 '월간 1만 달러'(약 1천114만원) 제한을 신설했다.
농협은행은 비대면 해외송금을 기존에 건당 1만 달러, 연간 5만 달러로 제한해 왔다. 여기에 월에 보낼 수 있는 제한이 새로 생겼다.
농협은행은 공문에서 제한 신설 이유를 "외국인 및 비거주자의 가상화폐 구입 등 의심스러운 해외송금 방지"라고 밝혔다
美증시 낭보에 코스피 '공매도 공포' 탈출…"3분기까지 상승" - 매일경제
코스피가 미국발(發) 긴축 우려를 덜어내면서 사상 최고치를 10일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3% 올라 3249.30을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지난달 20일 이후 3주 만에 다시 신기록을 세웠다.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 현물과 선물을 모두 사들이면서 9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접어든 만큼 코스피가 공매도 재개 우려에서 벗어나 3분기까지 상승세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했다.
비트코인 5% 빠져 5만5000달러 선···인플레이션 우려 작용 -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 팡(FAANG) 후계자...5년내 4배 상승" - 한국경제TV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개당 6만 달러를 돌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5년 안에 현 수준의 4배가량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투자운용사 모건크릭캐피털매니지먼트의 마크 유스코 창업자는 7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간과하고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5년 내 25만 달러(약 2억8000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인 투자는 도박이라는 정부, 자릿세만 걷겠다? - 오마이뉴스
국민이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를 "투기 자산"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세금 부과는 별개의 이야기라며 과세 방침을 재확인했다.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
하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들뿐 아니라 최근에는 일반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정부의 '제도적인 보호 없는 과세' 방침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부는 왜 암호화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일까? 그 방향은 맞는 것일까? 또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책들이 필요할까?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현재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 관련 대책들을 살펴봤다.
암호화폐, '투자'일까 '투기'일까?
첫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암호화폐 관련 국내 법규를 먼저 들어다봐야 한다
현재까지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적용되는 법적 규제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금법)'이 전부다. 이 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가오는 9월 24일 전까지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위해 실명이 확인된 고객의 은행계좌를 받아둬야 한다. 이때 은행계좌를 받기 위해선 시중 은행과의 제휴가 필수적이다. 은행은 해당 화폐거래소가 정상적인지를 판별해야한다. 사실상 정부는 암호화폐를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직접 규제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직접 규제에 나설 경우, 자칫 시장 투자자들에게 '정부가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하려고 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은행을 통한 간접규제 방식을 취하면서도, 또 다른 규제책을 꺼내 들었다. 바로 '과세'였다.
정부 방침은 이렇다. 2023년 1월부터 암호화폐로 얻은 소득을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고 양도차익에 22%의 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공제 금액은 250만원이다.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만 과세하는 셈이다. 이를 두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내 주식, 채권, 펀드 등 투자를 통해 발생한 양도차익의 공제한도가 5000만원임을 감안하면 매우 엄격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방침 자체가 정부 스스로 암호화폐를 '투기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투자와 관련 있는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도 있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상 암호화폐는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 판단을 따르기로 했다. 세법상 무형자산에 대한 과세 방식은 기타소득으로 잡힌다.
무형자산은 물리적인 실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말한다. 하지만 무형자산 또한 자산이다. 정부가 사실상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자산'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실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7일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자산으로 보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암호화폐 관련, 공식적으로 정의가 내려진 건 아니다.
화폐냐 자산이냐
'통화'로서의 화폐와 금융 자산을 둘러싼 논란들
정작 미국 내에서도 암호화폐의 정체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연방 정부의 입장과 달리, 주별로 암호화폐의 '화폐성'을 인정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가 자산이라면 이를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지만, 정작 부가가치세를 요구하는 주는 드물다. 영국 역시 암호화폐를 통화로 인정하면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암묵적으로 암호화폐의 '자산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를 자산도 화폐도 아닌 상품으로 인식하는 나라도 적지 않다. 독일은 암호화폐로 물건을 사는 행위를 물물교환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상품으로 상품을 산다고 본 것. 상품 또한 큰 틀에서 보면 '자산'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함께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동건 한밭대 교수는 지난달 13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개최한 조세정책 세미나에서 "가상통화가 무형자산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일 뿐"이라며 "계약이 없는 점을 제외하면 가격 변동 폭, 펀드·선물거래 편입 등 신종 금융자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 각종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손실까지 보존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투자자 특히 청년들을 사기 피해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감독할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이어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의 성격 또한 갖고 있다"며 "특히 외국 가산자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인 세금 포탈, 자금 세탁 등은 금융 자산 쪽 문제들인 만큼 금융당국이 나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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